비후보자 등록사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행위 등 안내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1층 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 도의원과 시의원선거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선관위는 설명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과 선거법 위반행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시장 및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시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3월 2일부터이며,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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