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서수원~의왕·일산대교 대상, 2월 15~17일 사흘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2018년도 무술년 설 명절 연휴에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설 명절연휴가 시작되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에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협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제3경인은 영동·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은 외곽순환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되어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을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시행 기간은 2018년 2월 15일 오전 00시부터 2월 17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35만대, 일산대교 14만대, 제3경인 34만대 등 약 8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3억 원, 일산대교 1억7천만 원, 제3경인 4억 원 등 총 8억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귀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명절 무료통행에 따른 합리적 손실보전방안과 재정부담 해소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연구원 측에 의뢰해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두 차례의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에도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통행을 시행했다. 2015년 광복절 임시공휴일인 8월 14일에는 37만4천대가 3억8천9백만 원을, 어린이날 연휴인 2016년 5월 6일에는 35만9천대가 3억6천2백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2017년 추석 연휴에는 101만 대가 9억9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