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범대위 “중금속 오염·관리·단속 하지않은 행정당국 책임”...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무허가 배출시설 난립 방치… 심각한 피해 초래”

[속보]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등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김포시가 토양 조사를 통해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일원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본보 2016년 11월28일자 헤드) 가운데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13일 해당 지역 주민들로 꾸려진 김포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김포범대위)에 따르면 김포범대위는 최근 감사원에 김포시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범대위는 감사청구서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은 무허가 배출시설 난립을 방치해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김포시의 공장 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해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징계 조치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시가 제정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단독 주거 반경 100m, 공동 주거 반경 200m 이내에는 유해물질배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포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2014년 9월 입지를 제한해야 하는 공장 76곳이 인허가를 받거나 공장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오염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5년 2월 환경부가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86개 사업장 중 72%인 62곳이 적발됐다.

이중 무허가와 미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이 절반이 넘는 33곳으로 가장 많았다.

김포범대위는 “이는 행정당국의 관리·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며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위법 행위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김포범대위 관계자는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환경 오염 사태는 주민을 보호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시가 토양전문기관 3곳에 의뢰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15곳의 토양을 재조사한 결과, 8곳에서 니켈·불소·구리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초원지리와 거물대리 일대에서는 기준치보다 2∼3배 많은 구리와 비소가 나왔다. 이들 지역에는 주물 공장 등 각종 오염 유발 물질 배출 공장이 밀집해 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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