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금이 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2015년도 9월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의 창구,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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