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민원에 전수조사 거쳐 오염물질 비정상 가동한 업체 적발해 사법조치...

김포시 공무원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전수 조사 결과로 적발된 한 업체를 확인 조사하고 있다. (사진=김포환경관리사업소 제공)
김포시 공무원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전수 조사 결과로 적발된 한 업체를 확인 조사하고 있다. (사진=김포환경관리사업소 제공)

김포시가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 되고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인해 환경피해에 잇따른 민원에 전수조사를 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업체 등 201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시가 유형별로 밝힌 업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이 57건이 적발돼 해당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처분됐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6건이 적발돼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 처분이 내려졌고, 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3건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환경오염 배출 단속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환경오염에 관한 서류상 갖춰야 하는 분분까지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등 128건을 적발하고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포시환경관리사업소 김동수 소장은 “2017년 상반기에만 사법조치 대상 111건 중 61건에 대해 자체 수사를 실시해 송치했다”며 “그 외 50건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해 형사입건 하는 등 관내에서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할 수 없도록 수시로 단속해 지속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점차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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