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0여명 공무원들에게 민원 가장한 협박, 공갈 등 행사한 민원인 구속 기소......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에 근무하는 60여명 공무원들에게 무려 5년여 동안 갖은 욕설과 협박, 모욕, 성희롱 등으로 괴롭혀 온 악성민원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일 김포시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악성민원을 상습적으로 제보한 민원인에 대해 사기, 협박, 무고, 공무집행방해, 성희롱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악성민원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교육이수 40시간, 신상정보공개 10년 등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공무원의 인권보호가 곧 시민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선시 됐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그 동안 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절차임에도 권리 제한이나 불이익을 참지 못하고 악성민원들이 제기하는 보복성 꼬투리 잡기식 민원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었다. 

이는 준법에 대한 시민의 당연한 의무마저 내팽개쳐지고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이 사회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라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를 수행할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공무원들의 인권 보장 정도로 치부되는 수준이다.

김포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이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행정서비스를 받아야할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앞으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