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으로 1가구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60만원 지원..200w∼500w 용량으로 총 13개 제품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

비교적 적은비용으로 전기를 생산·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위해 경기도가 나선다.

12일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 11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각 가정별로 설치할 수 있는 0.5kW 미만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난간거치형, 고정식, 이동식)를 각 가정별로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도내 공동주택으로, 가구당 최대 60만원 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제품은 발전용량이 200W∼500W(총 13개 제품)이며, 공인 성능검사기관 및 설비인증검사를 통과해 구조적으로 안전할 뿐 아니라 설치 후 5년간 무상 A/S가 제공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으로만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은 업체와 제품을 선택해 경기도에너지센터(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110호)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pms.gtp.or.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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