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표준안 제시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의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4개 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사진= 정책예산담당관 제공)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의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4개 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사진= 정책예산담당관 제공)

김포시는 2016년부터 법령 위반 사항, 위법한 규제 등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제처와 협업해 ‘입법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법제심사를 실시해 왔으며, 그 중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의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4개 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법컨설팅 의견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된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빗물이용시설 사업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게 하고,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취지에 맞춰 조례 전체의 입안체계에 대한 입법컨설팅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기 적합한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질 향상은 물론 법제심사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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