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건물 입주로 인해 교통통행이 심각한 김포 고촌읍사무소 주변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됐다.

4일 고촌읍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3-5호선 및 소2-45호선상 상가 밀집지역이다. 과거 일방통행을 지정코자 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올해 대형 비즈니스호텔 및 오피스텔이 입주하고 상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주차 및 교통 혼잡 상황은 더욱 극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승일 고촌읍장은 상가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시에 청원서를 송부하는 등 적극 추진한 결과 일방통행을 지정하게 됐다.

상가 입주민과 인근 주민에 의하면 지난 3여 년간 번번이 무산된 일방통행이 시행되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됐다는 평이다.

상가 입주자 A씨는 “이번 일방통행 지정으로 상가 주변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감소됐다”며 특히 “상가 앞 주차공간이 생겨 찾아오는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반가워했다.

노승일 읍장은 “해당 구간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과 보행자 안전 문제로 꾸준히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주민의 이견으로 인해 일방통행이 많이 지연됐으나, 서로 양보한 결과 이번 일방통행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이번 일방통행에 협조한 주민과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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