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오는 30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추가 접수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신청 접수기간 만료로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연장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돼 그 기간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자와 유족이다.

또한 국외 강제동원돼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는 의료 지원금을, 노무제공을 한 대가로 일본국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위로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지원, 부상자는 부상 장해 정도를 고려해 1인당 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생존자 의료지원금은 1인당 연 80만원, 미수금은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위로금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접수해야 하며, 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소서류인 신청서와 제적등본만을 첨부해 유족 중 1인만 신청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9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약 5년간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여 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접수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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