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정지영 부장검사)는 9일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4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사우동 모 산부인과 앞에서 여성운전자 윤모씨가 끌던 뉴코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천 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9천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시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중부일보 부천 담당 오택보 기자/tb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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