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권회사 이사 행세한 30대... 해외 가상자산 선물거래로 손실본 피해자들마 골라 범행

김포경찰서 전경(사진=김포매일뉴스 DB)
김포경찰서 전경(사진=김포매일뉴스 DB)

해외 가상자산 유명 투자자를 사칭해 가상자산에 대리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5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30대 A씨가 검거됐다.

2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무지하거나 가상자산 매매로 손실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에에게 접근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싱가포르에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리 투자하며 2~3배의 수익금을 보장, 투자 원금이 손실될 경우 원상회복 시켜주겠다고 2억8,8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더구나 경찰조사결과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혐의로 수사 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사이트로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밖에 A씨가 거래한 각 코인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제공조 등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분석한 결과 피해금 대부분이 도박성 코인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상자산으로 재테크를 하고자 했던 경제적 약자와 가정주부들로, 피해금이 적게는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경찰서 수사과 김은정 형사는 “SNS 등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을 보상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와 피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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