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편의 제공

김포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사진=김포시청)
김포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사진=김포시청)

김포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를,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중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이하 ‘모두채움 대상자’)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뿐 아니라,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1:1 전자신고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해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시 세무1과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김포세무서와 협업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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