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 상항 드러난 직원 14명은 징계... 부정적 집행된 사업비 3천여만원 환수 조치

김포시청 전경 (김포매일뉴스 DB)
김포시청 전경 (김포매일뉴스 DB)

김포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결과 100여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김포도시관리공사을 비롯해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의 총 6개 공공기관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실태와 예산편성과 집행, 복무실태 등에 관한 감사를 벌이고 감사에는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참여, 재무관리를 진단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무려 10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나 시정, 주의 등의 조치 요구가 내려졌고, 관련 직원 14명은 징계에 따른 신분상 조치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업비 등 3천227만 원은 환수 조치했다.

또 이번 특정감사 결과 회계 및 계약 분야에서는 예산과목 부적정 편성 및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시 자격요건 및 평가 부적정 사례도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산 소홀과 설계용역비 산정 부적정,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사례 또한 확인됐다.

여기에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행위, 가족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 개인 일탈행위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와 관련해 김병수 시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민선 8기 들어 최초로 산하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시정 개선하고 나아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앞으로 김포시 산하기관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해 김포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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