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밀집지역,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예정지구 등 합동 점검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신고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 단속⋅조치 예정이다.

지난해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개소를 집중 전수조사해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는 양촌읍 등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시는 안전 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현재 6000여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00여건의 신규 적발하고 있다.

대표적 위반행위로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소매점) 전면부 무단증축과 다가구 무단대수선(방쪼개기), 공장내 가설건축물(강파이프·천막 등) 설치가 해당된다. 적발 시 행정절차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3차 시정명령 촉구, 4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해 자진시정을 지도한다.

이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용산구 이태원 사고처럼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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