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4/28까지 ‘김포맛집’ 신청·접수

김포맛집 현판(자료=김포시청)
김포맛집 현판(자료=김포시청)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시를 대표하는 ‘김포맛집’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접수한다.

김포맛집에 선정되면 영업장 종합청소비 지원과 위생등급제 지정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에서 영업 신고한 후 1년 경과 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다. 다방과 편의점, PC방, 만화방 내 휴게음식점, 프랜차이즈 형 업소(본점은 신청가능)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 및 제외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적격 업소에 한해 1차 위생심사와 2차 맛 심사를 거쳐 최종 김포맛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포맛집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2023년 김포맛집 선정 모집공고란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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