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수술비 10% 자부담...반려동물 등록 필수

김포시가 농촌지역 마당 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시는 유기견 발생을 방지와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조절을 위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실외 사육견’은 주인이 마당이나 울타리가 있는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 개’를 말한다. 올해는 총 100마리에 대한 수술비가 지원된다.

그간 농촌에서는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 유실 및 유기 이후 사람과 가축 간의 안전 위협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체수 관리와 안전대책이 계속해서 요구돼 왔다.

이에 시는 농촌지역(읍·면 전 역, 동 지역 중 용도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 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단, 미등록 반려견은 동물 등록해야 한다. 수술 당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지원액은 개체 무게에 따라 다르나 보통 암컷 한 마리당 30~40만 원으로, 반려인은 수술비용의 10%인 3~4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접수는 개인 또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 등 집단 형태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은 “농촌지역이 넓은 김포지역 특성상 유기견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유실·유기견 야생화에 따른 피해방지 및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실외 사육견 중성화와 동물등록은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031-518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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