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10개 안건 등 17건 의결

7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진=김포시의회)
7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회기인 제222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지난달 3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처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한종우, 오강현, 배강민, 유매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1건의 조례·규칙 및 기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시의회는 14명의 시의원을 대표해 김계순 위원이 제안 설명한 ‘서울5호선 김포연장 및 GTX-D(김포~강남(팔당))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변경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김포시의 조속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염원했다.

시의회는 김종혁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오강현, 권민찬 의원과 홍석일, 김광철 세무사 그리고 이승한, 이하관 前 공무원 등 총 10명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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