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퇴직 수순...문화예술과, 관련 조례 3월 상정 준비

김포시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김포문화재단과 복지재단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성이 다른 기관의 ‘한 지붕 두 집 살림’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

지난 3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서 오강현 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하나의 재단을 문화예술과와 복지과로 각 분야 업무를 나눠서 심의해야 되는 건가. 관리주체가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면 업무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참 애매하겠다"라며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하고 일정상의 척박함 등 혼란이 과중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반영될 수도 없는 것으로 거의 폭력적”이라고 쓴소리 했다.

이에 문화예술과장은 “복지 분야는 복지과가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된다”면서 문화복지재단의 심의를 받을 때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했다.

정영혜 위원의 “부서를 축소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문화예술과장은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다. 다만 기본 방향은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두 개 팀 축소에 대한 검토는 있었다”며 “기본 방향은 시가 제시를 하지만 추진은 문화재단이 주축이 돼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

정 위원의 통합 재단 대표이사 선정에 대한 질의에 문화예술과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대표이사가 둘이 될 수는 없으며, 사업 비중이나 규모 면에서도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퇴직 처리 된다고 답했다.

다시 정 위원이 임기가 남았어도 퇴직 처리를 할 수 있냐고 묻자, 문화예술과장은 “그렇다”고 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는 올 8월 말까지 이다.

정 위원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뽑는 자격요건에 복지는 없다. 행정만으로 복지가 가능하냐”면서 “그에 대한 방안은 있냐”고 물었고 과장은 “관련 조례의 3월 상정을 위해서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돼 기준 근거 등을 작성을 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방향만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세부적인 조직 체계는 재단의 정관이나 제규정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은 “문화 전문기관에 복지 전문기관이 셋방살이 하듯이 있으면서 제대로 복지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대표이사 선정에 있어서도 계속 보은 인사 등 여러 가지의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표이사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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