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경기도 거치지 않고 건축 등 ... 25개분야 김포시에서 직접처리 가능

김포 장기동 신도시 전경 (사진=김포매일뉴스 DB)
김포 장기동 신도시 전경 (사진=김포매일뉴스 DB)

김포시가 드디어 50만 대도시에 공식 진입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1일 김포시를 비롯해 18개 시에 50만 대도시 및 100만 특례시를 공고했다.

이로써 앞으로 김포시는 50만 대도시로서의 ‘약 25개 분야 80개 사무’를 직접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업무 권한을 갖게 됐다.

특히 직접처리 기능 강화부서로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문화예술과 ▲주택과 ▲환경과 ▲환경지도과 등이 꼽힌다.

그 동안 김포시는 작년 3월부터 50만 대도시가 직접 처리하는 ‘도(道)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전준비 태스크포스(TF) 운영 ▲하반기 조직개편 등을 통해 부서 인력 보강 등 위임사무 이양에 따른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2월 1일까지 인구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50만 이상 대도시와 100만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관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에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는 전국에서 18번째로 50만 대도시에 공식 진입했고, 1998년 4월1일 시 승격 이래 25년만에 50만 대도시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50만 대도시가 된 김포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