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조합원등에게 주의사항 집중적으로 홍보...

오는 3월 8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19일 김포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전국 농·축협 1117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업무를 위탁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날 김포선관위는 후보 안내 설명회에서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및 구비서류 작성 방법과 선거 운동에 관한 제한 금지 규정, 위법행위 예방·단속 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이번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2월 21부터 이튿날인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이에 따라서 등록한 후보는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설과 같은 통상적인 계기가 있을 경우 조합장(후보자)이 성명,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연하장, 문자메시지, 전자물 등을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건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다만 선거운동기 간 중에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김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조합원 등에 유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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