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기분 등록면허세 10억 200만 원 부과

김포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0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가진 사람이다.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1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ARS 납부(1644-0704),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가 없고 납부가 간편한 전자납부번호 납부를 권장한다”라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 세무2과 등록면허세 담당자 또는(031-980-2673, 2657) 및 지방세 안내센터(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