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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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111,796건 189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12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2023년 1월 2일까지다.

그러나 다만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1644-0704),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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