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자동차 30만원, 건설기계 20만원 등 과태료 부과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법인의 상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인 소유 차량 변경등록 의무’ 안내를 강화하는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개인은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만 하면 소유한 차량의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법인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하면 자동차 1대당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설기계는 1대당 최고 20만 원, 법인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법인소유 차량 변경등록 안내문을 제작함으로써 법인 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법인의 불편과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차량 정보 변경 등록은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한 전국 차량등록 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다.

단, 영업용과 매매용 차량은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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