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항 규정

김포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사진=김포시청)
김포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사진=김포시청)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상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교통망으로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대차 그룹과 한화시스템을 비롯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운용개념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 수립과 지자체 역할 수행 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ㆍ운항ㆍ관제 기반 구축 지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버티포트 시설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포시는 공항 및 서울 도심과 인접하고 한강, 경인아라뱃길, 서해 등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지리적 장점과 함께, 김포항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항공 정비 단지도 보유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정책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공역 및 항로 분석을 통해 김포시의 UAM 하늘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므로 김포의 지리적 이점과 항공 정비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도심항공교통의 선도 도시로 나갈 수 있다”며 “난관은 있겠지만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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