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8월 22일부터 1년간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오는 22일부터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2개월분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한다.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이달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2024년 12월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담콜센터(LH, 1600-0777)로 문의하면 되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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