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초과해 농지성토를 하려는 토지주 & 반드시 비산먼지 신고와 개발행위 받아야 된다...

김포시 농정과 한 직원이 성토를 마친 농지에 높이를 확인하고 있다.(사진= 김포시 농정과)
김포시 농정과 한 직원이 성토를 마친 농지에 높이를 확인하고 있다.(사진= 김포시 농정과)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 시행에 따라 농지성토 높이 50㎝ 초과 시에는 반드시 비산먼지 및 농지성토 신고와 함께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은 관내 농지의 지속적인 난개발 방지와 도농복합도시의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한 인접 농지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제3호마목에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을 종전 1m에서 50㎝로 변경 강화된 내용이다.

만약 50㎝ 초과해 농지성토를 하려는 토지주는 비산먼지 및 농지성토 신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토․절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오는 9월 조직개편 이전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진행하지만 9월에 있을 조직개편 이후에는 농정과로 업무를 이관 무분별한 불법 성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윤용철 농정과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해 인접 농지 및 농가들의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7월 이후부터 신고(허가)되는 필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위반 행위자 고발(형사처벌 및 원상회복) 등을 통해 개정 조례를 조기 정착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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