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내걸었던 광주주들 시가 과태료 부과하자 법원에 이의신청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철퇴...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가 최근 조합아파트 홍보분양 등 불법광고물을 시가지에 게시해왔던 광고주들에게 과태료 고액 체납액 3억1500만 원을 징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그 동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팀을 새롭게 신설해 계고 및 홍보를 진행해 왔다.

그 동안 체납액이 징수된 법인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로변에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걸어 결국 옥외광고물 법으로 지난 2019년 10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9년 12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1년 8개월간 이뤄진 재판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재판 종결 후에도 광고주들은 과태료를 미납한체 버텨오다 시가 차량 및 부동산 재산조회를 거쳐 예금통장 압류 등을 통해 발생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11억6000만원 중에서 27%를 징수했다.

이와 관련해 두철언 소장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광고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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