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 관리 위해 농지 성토 높이 강력 제한 난개발 방지 차원...

김포시 농지 담당자가 농경지 성토 높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사진= 김포시)
김포시 농지 담당자가 농경지 성토 높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사진= 김포시)

김포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농경지 성토에 대해 지난 3월말 높이 50㎝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됐다.

특히 이는 지속적인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도농복합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한 인접 농지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주요 조례 개정 사항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제3호마목에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을 종전 1미터에서 50센티미터로 변경 강화된 내용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성토․절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전문 인력도 충원할 방침이다.

이에 성토․절토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농정과로 통합됨에 따라 일원화된 행정업무와 함께 무분별한 불법 농지 성토에 대한 체계적인 김포시의 대응이 기대된다.

김포시 윤용철 농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해 인접 농지 및 농가들의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이후부터 신고(허가)되는 필지에 대해 일제조사 및 위반 행위자 고발 등을 통해 개정 조례를 조기 정착화 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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