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신덕 의원이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돼 우수의정대상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체신덕 의원이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돼 우수의정대상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최근 경기도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조례 및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채신덕 도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는 광복 이후에도 각계각층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으로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일제잔재 청산 사업, 역사바로세우기, 항일운동 기념사업, 친일잔재 바로 알기 등 국권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채 의원은 “광복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한 일제 잔재 청산은 지속적이고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오늘 같이 큰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김포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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