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전국최초로 실시했던 비대면 계약서비스가 전문가 심사에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100대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종이서류를 통한 대면업무가 주를 이루는 계약업무에 감염병 사전예방과 재택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관행을 깨고 비대면 전자행정 서비스 제공을 고민하게 됐다.

이에 시는 전자정부 시스템인 행안부의 ‘문서 24’와 ‘e호조’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해 계약업체가 단 한차례의 방문 없이도 입찰공고 부터 계약, 대가 지급까지 모든 계약업무를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 처리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업체는 비대면 계약업무서비스를 통해 방문 불필요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시는 종이서류 보관 불필요와 재택근무 가능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난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수상해 지방교부세 1억 원이 교부결정된 바 있는 시는 이번에도 정부혁신 100대 사례로 선정됐다는데 반기고 있다.

이와 관련 정하영 시장은 “연 1천 건에 달하는 대면 계약건을 전국 최초로 비대면 계약업무로 코로나19 상황에 혁신을 이룬 좋은 본보기로 전국 공공기관에서 널리 알려져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준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을 발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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