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 채용비리,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등 김포경찰서에 접수...

김포시의회 청사
김포시의회 청사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의원들의 정하영 시장을 채용비리, 허위사실유포, 업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김포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는 지난해 10월22일 열렸던 임시회와 12월 10일 정례회 등에서 유영숙 의원(국힘)이 시정 질의를 통해 정책자문관의 이력서에 학위연도와 졸업연도 불일치,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내용 불일치, 경찰경력진위여부 등 허위 또는 오류 등을 언급하며 정책자문관의 채용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어었다.

이들 국힘 소속 시의원들은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장이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한 만큼 자문관의 채용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열렸던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정하영 시장이 인하대병원,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분명 정하영 시장이 시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스스로 시정연설이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이와 더불어 김포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이 ‘풍무역세권 관련 사업수지 분석자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경쟁 관련자료’,등 10건 이상에 달하는 김포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김포시의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국힘 시의원들은 “김포시장의 행정행태에 대해 어느 누구도 김포시민과 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며 “이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법기관에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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