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승객 귀책사유 들먹이며 보험 처리 뒷전 피해 노인 치료비에 어려움 호소...

K운수 시내버스가 김포 구 도심 북변동을 지나가고 있다.(사진=천용남기자)
K운수 시내버스가 김포 구 도심 북변동을 지나가고 있다.(사진=천용남기자)

김포시 굴지의 운수회사인 K운수 시내버스 안에서 고령의 할머니가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를 당했는데도 회사 측은 1개월이 지나도록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 말썽이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안전사고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버스 기사와 회사 측이 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승객의 귀책 사유 운운하며 보험처리를 지금껏 미루고 있다.

16일 박정희(78. 김포시 감정동) 씨와 K 운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시께 김포 시내에서 60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박 할머니가 목적지인 감정동에 이르러 하차하려는 순간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운전석 바로 앞까지 밀려 나가며 부상당해 9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인이 이런 피해를 봤는데도 경찰서 조사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이 지나도록 보험처리는커녕 오히려 민사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해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시간벌기 아니냐는 도덕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사고 당시 박 할머니에게 치료는 해줄 터이니 버스회사에만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했던 운전기사마저 사고 발생 3일이 지난 후 돌변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경찰서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바람에 사고접수가 늦어지기도 했다.

김포경찰서 사고조사반 관계자는 사고 발생 1달이 넘도록 조사가 끝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라며 “13일 오전 영상 블랙박스를 지방청에 보내 질의 요청해놓은 상태라 조만간 과실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K운수 안전관리부 이준호 차장에게 사건 내용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지만 바쁘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 회사 측 입장은 듣지 못했다.

한편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 손해 사정사는 “버스 안에서 넘어졌을 경우 승객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결례 등에서는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면 승객 과실은 없다고 보며, 만약 손잡이를 잡지 않았더라도 승객 과실은 10~20% 정도로 보고 있다”라며 “사실상 이렇게 보는 이유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안전을 중히 여기는 사상과 버스 기사에겐 승객의 안전에 대해서 높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귀띔했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