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성장 거듭해 온 김포시, 인구 50만명 진입... 지역 특성 맞는 각종 행정 권한 부여...

정하영 시장이 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김포시청제공)
정하영 시장이 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김포시청제공)

김포시가 1월 13일자로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 진입한다.

특히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2021년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48만 6천508명에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2만 3천여 명을 더하면 이미 50만 명을 훌쩍 넘어선다.

이에따라 올해 말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적용이 시작된다.

1998년 인구 13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 그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김포시는 한강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2011년 이후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 7%라는 전국에서도 손꼽이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오고 있다.

대도시 승격은 ‘김포’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년)부터 1265년 만의 일이고 조선 인조 10년(1632년) 김포군이 처음 설치된 때로부터 390년,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는 24년 만의 쾌거이다.

대도시 특례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포의 경우 전년도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합산한 시민의 수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연속 50만 명 초과가 예상되면서 2023년부터는 기존에 경기도의 권한이던 120여 개의 사무를 김포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거나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김포의 지역상황과 미래가치, 성장 잠재력에 걸맞는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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