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 "시‧도시관리공사 등 관(官)에서 93% 소유 중인데 민간기업 끌어들일 이유 없다" 반대 입장...

사우공설운동장
사우공설운동장

김포시 사우종합운동장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 방식과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 지원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최근 월례회의를 열어 집행부의 보고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집행부 보고사항에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추진 중인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처음 보고돼 이번 정례회에 공사의 출자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제기돼 출자동의안의 의회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시와 공사는 양촌읍 누산리 일대로 이전될 예정인 사우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6711㎡에 대해 65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민·관 공동으로 개발해 2026년까지 1360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만약 분양가가 3.3㎡당 188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발생한 수익은 100%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지원을 위해 부지매입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는 분양가가 3.3㎡당 1400만~1880만 원에서 결정될 경우는 수익금을 공사와 민간이 각각 50.1%와 49.9%로 배분하고, 1400만 원 이하로 형성될 경우는 모든 수익금은 공사에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체 부지 중 시(75.5%)와 공사(17.6%)의 소유권이 93%나 확보돼 있는데 굳이 민간기업과 공동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분양가 1880만 원 초과 수익금을 민간기업이 건립하는 병원에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는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사업 부지 내에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시청사 기능이 분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무소속인 박우식 의원은 “사업부지의 대부분의 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와 왜 수익을 나눠야 하느냐”며 “93% 이상의 토지소유권이면 충분히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포시 관계자는 “민간과 공동 개발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종합의료시설 건립 지원은 한강신도시에 우수한 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난해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 같은 해 6월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그 해 10월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의회 출자동의안이 의결되면 내년 2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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