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추진, 입법예고 & 기존 조례 상임위원 자격 기준 명확한 반면, 개정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전문성 여부 확인 힘들어

2011년도 발간된 김포시사. (사진=천용남 기자)
2011년도 발간된 김포시사. (사진=천용남 기자)

김포시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시사편찬실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김포시사를 편찬하기 위해 김포시사 편찬위원회 상시 운영, 사무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이달 2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조례의 제명을 '김포시사편찬 조례'로 변경하고 김포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전반적인 사항(안 제5~12조)을 개정, 사무국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13~14조)하게 돼 있다.

특히 시사편찬실 설치(제13조)와 관련해 ▲시장은 상시적으로 위원회에 시사편찬실을 설치·운영 ▲그 기능은 사료 조사·수집·정리,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처리, 위원회 업무 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사편찬실 구성(제14조)은 ▲실장, 연구원을 두고 ▲편찬실 조직·업무분담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시사편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사편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사편찬 관련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빠져있는데다, 자칫 비전문가임에도 전문가를 자칭하는 인물이 임용되는 등 불상사가 벌어질까 근심해서다.

기존 조례는 해당 부분을 '상임위원'으로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에 상임위원과 보조원(제6조)은 2인 이내 보조원을 둘 수 있고 시장이 위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은 5급 5호봉 상당, 보조원은 7급 7호봉 상당의 월정액 보수·수당·여비를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

상임위원 자격요건(제7조)도 시사편찬 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이나 상당한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기적 발간물도 아닌 시사 편찬을 위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10년에 한 번꼴로 발간되는 시사 편찬을 하려고 편찬실을 상설기구로 신설한다면, 매년 투입하는 인건비로 인해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포시 한기정 문화예술과장은 “김포시사는 1977년도에 김포 본지에 이어 1993년도와 2011년도에 시사 편찬위원회가 발간했다”며 “그동안 한강신도시 개발, 지하철 개통, 각종 사건 등 발간된 역사 기록물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학생과 시민들이 시사를 통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찬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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