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명찰과 QR코드 적용 사업...

김포시청사
김포시청사

김포시에서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려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공신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5일 김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은 관내 1200여개 중개업소 중 정보제공에 동의를 완료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난 8월 1차로 437개소, 공인중개사 450명에게 배포하고 지난 3일부터 4일간 209개소, 공인중개사 218명에게 배포 완료했다.

이에따라 김포시는 연말까지 추가 신청분과 신규/전입 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작을 추진 하고 현재 접수분 110개소에 배부가 완료되면 김포시 중개업소 중 63%가 참여하게 된다.

시 토지정보고 신재은 담당자는 “관내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명찰 및 QR코드 사업을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명찰 및 QR코드 부착사업에 대한 동의서 접수는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진행 중이며,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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