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다리에서, 한강에 걸친 다리 가운데 이곳만 유일하게 13년간 유료였습니다.”

 

1일 오전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이었던 일산대교가 무료화가 시작된 지 6일째 통행한 일부 시민들은 ‘경축 통행료 무료화’, ‘교통기본권 회복 환영’이란 현수막을 보고 쁘듯함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여 월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일산대교의 협의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하영 시장은 합동 브리핑에서 “차별받고 소외됐던 서부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결단해 주신 이재명 전 도지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왔다. 늦게나마 공익처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달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김포, 고양, 파주 한강하구 3개시의 상생발전과 연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 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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