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동 공원 묘지 유족이 찾지 않은 묘 1천500기 김포공원과 사업추진위 묘 이장 보상 협의 방침...

김포시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사진=천용남 기자)
김포시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사진=천용남 기자)

김포시가 지역 현안 및 건의에서 도심속 공원묘지 이전이 정리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에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풍무동 김포공원묘지가 유족들이 찾지 않는 묘가 무려 1천500여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운영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김포공원묘지(11만1천㎡)가 있는 풍무동 산 141-23 일원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은 1천500여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현재 지주들로 구성된 추진위가 주도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원묘지 운영사인 김포공원은 이 사업에 묘지를 개별로 묘 단위로 분산 이전하기로 하고 김포공원과 사업 추진위가 각 고인의 유족들과 묘 이장·보상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유족들이 찾지 않는 묘다. 이 공원묘지에는 총 5천971기의 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방치된 묘가 25%에 해당하는 1천563기로 파악됐다.

이들 묘는 기록상 유족은 있으나 찾는 이가 없거나 관리비를 내지 않는 등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무연고 묘'로 분류된 것은 아니다.

차라리 무연고 묘로 판정된 상태라면 관련법에 따라 이전·화장 처리하면 되지만 단순히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도 있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김포공원 측의 설명이다.

김포공원은 이들 묘의 유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무연고 묘 판정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연고 묘는 계획과 일정 등을 공고하고 고인의 시신을 5년간 매장 또는 봉안한 뒤 화장해 뿌리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김포공원 관계자는 "묘의 무연고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결정 기준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무연고 묘 판정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전국 장사시설로 이장한 뒤 화장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무연고 묘 판정을 받더라도 뒤늦게 유족과 연락이 닿는 경우가 있고 각종 분쟁도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공원은 풍무동 김포공원묘지와 대곶면 상마리 공원묘지(6만5천357㎡·묘 3천698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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