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의원 국세청과 관세청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의원이 민간위탁으로 콜센터를 운영 중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상담사 집단화 방지방안’ 등을 입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6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두 기관은 상담사 교체 요구 등 수탁업체 인사 개입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입찰 제안요청서에 포함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의혹까지 있다.

국세청 콜센터를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가 지난해 9월 공고한 ‘2021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관련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상담인력 관리방안과 인적자원 관리방안 등의 평가항목에 ‘상담사의 집단화 방지방안 및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올 2월 공고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장려세제 상담 위탁운영’ 관련 입찰 제안요청서에도 해당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 의원은 “국세상담센터가 상담인력 관리방안과 제안서 작성요령의 상담인력 관리방안에도 해당내용을 포함시키며 내용을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이 제출하도록 한 것”이 “관세청 콜센터 민간위탁 입찰 제안요청서에도 그대로 확인돼 이는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심지어 이들 기관은 민간위탁 계약 과정에서 수탁업체에 대한 인사개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불법파견 의혹까지 일고 있다"라고 했다.

국세상담센터는 ‘2021년 홈택스 상담 위탁 운영 제안요청서’와 ‘2021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위탁 운영 제안요청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장려세제 상담 위탁운영 제안요청서’에서 “국세상담센터장이 상담실적이나 상담태도 등을 감안해 부적격 상담사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수탁업체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거나 “당초 제안한 본부장, 총괄팀장 교체시 국세상담센터장의 사전허가 필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 관세청 역시 지난해 10월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업무 민간위탁 제안요청서’에 관세청이 ‘수탁업체에 상담원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상담사 집단화 방지방안 및 발생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수탁업체에 강요한 것은 원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의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 내지 행사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