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조례 발굴한 공로 인정받은 값진 선물...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우수정책 조례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우수정책 조례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김계순의원이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시상식에서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당이 이날 주최한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인1조례 의무제출로 진행한 경진대회는 심사기준 7개 지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중점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와 본심사 2차례로 나눠 정밀심사를 해 김계순 의원의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할 비상설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계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반려동물공존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소감에서 김 의원은“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 동안 동물보호를 위해 김포 지역 곳곳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한 김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조례로 제정 했다.

또 이밖에 그가 발의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소식지 게제 내용의 확대로 공익광고,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담도록 개정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의원은 양성평등·폭력감수성·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기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수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계순 의원은 “김포지역 특성상 도시개발 사업이 많은 곳으로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동물들의 생태 통로가 만들어지도록 반드시 규정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들어 할 때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