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2개동 공사 중단 되고 나머지 11개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비켜나가 공사 진행...

장릉을 찾은 관람객들의 왕릉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천용남기자)
장릉을 찾은 관람객들의 왕릉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천용남기자)

김포지역 장릉 문화재 보존지역에 왕릉을 가리며 건립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3개 아파트 단지 중 2개 단지 공사가 중단됐다.

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이 3곳의 건설사가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이에 따라 2개 단지(1900세대) 12개 동의 공사는 30일부터 중단이 이뤄졌고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포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에선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며 철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미 수천 세대가 입주 예정인 건물을 대책 없이 철거할 수 있겠냐, 문화유산보다 입주민 보호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김포 장릉 지역 인근에 살고 있다는 60대 한 시민은 “애초 인천 서구청이 건설사에 택지를 매각하면서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몰고 왔다”라며 “세계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산을 개발이란 명분이 망가트리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국민청원은 지난 30일 오전까지 14만8989명이 철거를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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