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납부 능력 있으면서 재산 은닉한 고액 체납자 상대로 고강도 조사 방침...

김포시 징수과 직원이 세외 수입 고액 체납자 자택에서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포시 징수과 )
김포시 징수과 직원이 세외 수입 고액 체납자 자택에서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포시 징수과 )

김포시가 세외수입에 있어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벌이는 고강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우선 시는 가택수사에 앞서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출입국 사실조회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 될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중 현금은 즉각 체납액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실시 한다.

하지만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시행하고 있는 일시적 자금난에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서는 이번에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박정애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여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을 병행해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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