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김포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집행 가능 8만㎡...

김포시청사
김포시청사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2021년 개별입지 공장총량을 5일 공고했다

이는 지난 7월 2일자 경기도의 2021~2023년 공장건축 총 허용량 고시에 따라 김포시에 배정된 2021년도 집행 가능 공장총량은 8만㎡이다.

공장총량이란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줄여 이르는 말로서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1994년 도입됐다.

그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해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하게 된다.

시는 6월말 기준 국토교통부의 공장총량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전년도 집행실적의 50% 범위 안에서 총 26,760㎡를 집행한 상태오 이번 배정된 물량 중에서 금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잔여 물량은 53,240㎡이다.

이와 관련해 시 기업지원과 김완병 담당자는 “앞으로도 시는 엄정한 공장총량 집행을 통해 개별입지 공장건축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해 시정목표인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를 실현키 위해 공장입지 관리 분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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