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여일간 조사 했으나 구체적 혐의점 찾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시 직원이 농지 투기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50여일간 조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왔던 시기와 맞물려 김포시가 직원의 의심사례 1건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투기에 대해 경찰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토지는 공공 및 민간 사업지역 총 39곳 1만 1,825필지였으며 시 소속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김포시의회 전체 시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2,473명의 지난 21년간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봤다.

당시 1건의 의심사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투기 의심사례가 없다고 밝혔으나 그마저도 경찰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확인받은 것이다.

박만준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해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들을 조사했고 한 건은 경찰수사를 의뢰했으나 의혹이 해소됐다”면서 “공직자는 국가에서 신분을 보장해주는 만큼 일체의 사리사욕을 탐해서는 안 된다. 청렴 1등 시정이 유지되도록 모든 직원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시 직원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한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