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서비스 증가로 라이더들의 과속 질주와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소음 불편민원이 증가하면서 시는 여름 기간 중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김포매일 DB)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로 라이더들의 과속 질주와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소음 불편민원이 증가하면서 시는 여름 기간 중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김포매일 DB)

김포시가 교통과, 기후에너지과,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여름철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해 합동 단속을 여름 기간 중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와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최근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복구토록 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할 방침이다.

김포시 자동차관리 담당자는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과 먹자골목에서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의는 전화 031-980-59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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