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배달 라이더가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리고 있다.(사진-=천선영 기자)
사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배달 라이더가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리고 있다.(사진-=천선영 기자)

배달 라이더들의 거침없는 질주에 횡단보도 위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의 사망자 3명 중 1명은 배달 종사자이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2258건으로 한 해 평균 약 2만 건이 발생했다.

흔히 배달 라이더라고 불리는 이들의 오토바이 사고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와 시장 확산으로 볼 수 있다. 배달 업체인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787만 건이던 결제자 수가 그해 7월 945만으로 약 2배 정도 급증했으며, 주문 건 역시, 2018년 8월 2300만 건에서 2019년 8월 3600만 건으로 5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배달시장의 급성장이 라이더들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라이더들의 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배달 건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배달을 해야 하는 라이더들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다. 때문에 배달 시간 단축을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무단 주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사우사거리 횡단보도 위 정지선을 위반한 배달 라이더.(사진=천선영 기자)
사우사거리 횡단보도 위 정지선을 위반한 배달 라이더.(사진=천선영 기자)

특히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나 인도에서의 저돌적인 운행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26일 사우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배달 라이더들의 운전 행태를 살펴봤다. 점심시간 즈음인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여 동안 약 60여대의 오토바이가 지나갔으며,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보행자 신호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행신호가 아님에도 빠르게 내달렸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라이더가 지키는 라이더 보다 더 많았으며, 대부분 신호는 가볍게 무시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과 라이더들이 엉켜 아찔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우사거리는 사우역이 바로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출퇴근 시간에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신호를 무시한 채 보행자와 함께 주행 중인 배달 라이더.(사진=천선영 기자)
신호를 무시한 채 보행자와 함께 주행 중인 배달 라이더.(사진=천선영 기자)

‘대각선 횡단보도’인 사우사거리는 보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횡단 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교통시설이다. 대각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교차로 내 전 차량은 반드시 운행을 멈춰야한다. 때문에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손꼽힌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은 반드시 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인도 위를 달리는 것은 엄염한 불법이다. 오토바이 역시, 이륜자동차로 도로교통법상 차로로만 운행해야 되는 ‘(바퀴 두 개 달린)차’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많은 라이더들이 거리낌 없이 인도나 횡단보도 위를 질주하고 있다.

사우동에 거주중인 임산부 A씨(36세)는 위협적인 배달 오토바이들의 운행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허다하다”며 “차도에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뜨면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힐까봐 매번 신경이 날카로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로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경찰 관할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만 할 뿐 제대로 된 단속이나 해결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호 및 정지선을 위반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모습은 사우사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사진=천선영 기자)
신호 및 정지선을 위반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모습은 사우사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사진=천선영 기자)

라이더들이 빠른 배달을 위해 인도나 횡단보도로 무단 주행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행태는 본인도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보호 받아야 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시 행정과 경찰 당국도 보행자를 위협하는 과속·난폭 운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라는 단발적이고 제한적인 기간 단속보다,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 도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교통법규, 안전운행, 보행자 보호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홍보나 캠페인, 시민교육 등 인식 개선과 지도의 노력도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변화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배달 문화는 편리함과 간편함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배달 라이더들의 오토바이 사고로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증가하게 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되는 오토바이는 도로 운행만 가능한데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리고 있다.(사진=천선영 기자)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되는 오토바이는 도로 운행만 가능한데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리고 있다.(사진=천선영 기자)

오토바이 교통사고 증가가 무릇 배달 시간을 맞추려 법규를 위반하는 라이더들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업체에서 요구되는 시간과의 전쟁, ‘빨리빨리!’를 외치는 소비자에게도 사고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배달 서비스가 편리하고 신속해지는 만큼, 생명을 담보로 한 라이더들의 무법 질주도 횡횡해진다. ‘안전한 배달 문화’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배달 라이더들을 도로의 무법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이끄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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