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회의록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수는 약 1천400만 호로 전체주택의 77.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아파트 수는 1천128만 7000호로 공동주택의 80.6%에 달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입주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과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의무공개하도록 해 투명하게 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박상혁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알 수 있어 주민들 간 관리비 사용에 대한 분쟁을 줄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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