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목적...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도 김포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등 4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총 6억 3천 5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ㆍ보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천만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천만원까지 지원(단,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 사업비 이내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재정이 열악해 관리사각에 있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비용 4천만원(단지 자체부담 1천만원 이상)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 25.(월) ~ 2. 26.(금)까지 약 1개월 동안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택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담당부서의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 개ㆍ보수 지원 사업(약 18개단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5개단지)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관내 177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한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배점표 기준 분야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김포시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수여와 시설 개ㆍ보수사업 보조금 2천만원(500세대 미만 선정단지) 및 3천만원(500세대 이상 선정단지)이 지원되고, 하반기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추천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공동주택 전자투표(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 투표) 지원사업은 전자투표 시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1.2.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전자투표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 및 처리 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이는 공동주택 선거의 투표 참여율 제고, 투표비용 절감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 031-980-2404) 및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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