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대상 ·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만 19세~30세)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하는 제도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 필요하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존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가구에서 청년 가구를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고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청년 분리지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현재 시스템 개선 중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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